"文정부 민간임대 등록말소 대책은 합헌"

입력 2024-03-05 18:21   수정 2024-03-06 00:21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주택 매물이 줄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일부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는 등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정한 것이고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했으며 임대사업자가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던 것도 아니었다”며 위헌 판단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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